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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호주비자법 변경안 공지◎ 2016년 7월 변경되는 호주학생비자 때문에 호주대사관 new 호주학생비자법 공지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호주비자법 변경안 공지◎ 2016년 7월 변경되는 호주학생비자 때문에

호주대사관 new 호주학생비자법 공지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안녕하세요 호주유학/연수전문 유학스테이션의 사이몬입니다.

 

오는 7월부터 호주학생비자 신청사항이 새로히 변경이 됩니다.

그에 따른 호주학생비자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새로운 호주학생비자공지 ■ 

호주 - 2016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학생비자 관련 공지

 

The Simplified Student Visa Framework (SSVF)

 

1. 기존 8개 학생비자 subclass 폐지 : 2개로 분류

- Subclass 500 : 학생비자

- Subclass 590 : 학생 가디언 비자

 

2. 새로운 평가등급 : Streamlined / Regular

 

 

 Country Immigration Risk

 

 

 One

 Two

 Three

Education

Provider

Immigration

 One

 S

 S

 S

 Two

 S

 S

 R

 Three

 S

 S

 R

*신청자의 국적과 다니게 될 학교의 등급에 따라 재정서류와 영어서류의 필요유무가 결정됨

 

국적과 학교를 각각 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위의 표와 같이

Streamline와 Regular로 나눠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나눠집니다.

등급은 매 6개월마다 업데이트되며, 우리나라의 등급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한국국적의 신청자는 현재 Streamlined 입니다. 따라서 표를 보시면, 어떤 등급의 학교라 하더라도 Streamlined 로 진행됩니다.

  • Regular 의 경우, 재정서류와 영어서류가 필요합니다(GTS와는 별도)

 

3. 전 과정 및 케이스 온라인 지원 의무화

먼저, The Online Client Service Tool 에서 기본정보 (국가, 학교, 지원과정)등을 입력합니다.

  • 입력한 지원자가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 이후 기존과 동일하게 Immi Account 에 들어가서 신청합니다.

 

Streamlined : 학생 사항에 맞게 기재합니다.

영어성적이 있는 경우 항목에 맞게 상세히 기재하며,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지 않아도 접수 가능)

 

Regular : 의무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기존과 동일한 사항>

  1. GTE

  2. 신체검사

  3. 비자조건

  4. OSHC

  5. 패키지 진행

  6. 비자 신청 비용

 

<변경되는 사항>

  1. ELICOS 기간 제한 -> 없음

  2. 모든 과정에 대한 CoE 제출 : 오퍼레터 인정하지 않음 (현지에서 신청 시에만 오퍼레터 인정)

  3. 상위과정에서 하위과정으로 변경 불가능 (PhD -> Master Degree 만 가능)

  4. 과정(AQF)변경 시 학생비자 재신청

 

<조기유학 관련 변동사항>

 

Primary school : 최장 2년 (학기 중간 시에는 2.5년)까지 가능

예) 2016년 4월 -> 2018년 3월 15일까지 / 2016년 8월 -> 2019년 3월 15일까지

 

새로운 호주 비자법은 겉으로 보면 크게 달라진 점이 많은 것 같지만,

몇 가지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실제 진행 시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한국이 Streamlined 등급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GTE 가 적용되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새로운 비자의 평균 심사기간은 1개월로 발표하였으나,

7월 1일 변경 후에는 다소 업무가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2학기 입학예정 시 최소 1개월 이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