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민/간호영주권] 호주간호사협회 (Registered Nurse :: RN 등록) 공인영어점수 제출조건 완화 ~! (2015년 7월 1일 개정)
예) IELTS의 경우 기존: Academic module IELTS Overall Score 7.0 (Each band 7.0)
2015년 7월 1일부터는 IELTS, OET와 더불어 PTE Academic, TOEFL iBT 시험 점수 또한 제출이 가능. IELTS, OET와 마찬가지로 한번의 시험점수만으로 제출 또는 각 영역이 정해진 미니멈 점수 이상일 경우 2번의 시험점수를 합산하여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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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호주 간호사 협회에 공인영어점수를 제출할 시 반드시 등록일 기준 최근 2년 내의 성적이어야 합니다 호주 간호 협회의 내용 원문에 따르면 간호협회 등록 공인영어점수 기준사항은 매 3년마다 교체 예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7월 호주 이민성이 새로 발표한 내용 중에는, IELTS, OET, TOEFL iBT, PTE Academic, Cambridge(CAE) 점수 제출로 독립기술 이민 점수표에서 영어부분 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Cambridge(CAE) 영어점수로는 호주 Nursing board의 RN 등록이 불가능하니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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