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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유학연수정보/호주영주권학과

[호주이민/간호영주권] 호주간호사협회 (Registered Nurse :: RN 등록) 공인영어점수 제출조건 완화 ~! (2015년 7월 1일 개정) -호주영주권,호주유학,호주이민,간호유학,간호사,호주간호사협회,간호협..

 

[호주이민/간호영주권] 호주간호사협회 (Registered Nurse :: RN 등록) 공인영어점수 제출조건 완화 ~! (2015년 7월 1일 개정)


2015 7월 1일부터 호주 간호 협회 RN 간호사 등록시 적용되는 공인영어점수 제출 조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이엘츠의 경우 예전에는 한 번 시험에 누락없는 Each band 7.0 이던 것이 Overall Score 7.0 으로 약간 완화 되었는데 즉 예전 OET에서 했던 방식인 2번 시험을 치루어 통과 점수를 맞춰 제출할 수 있게 되어 향 후 간호사 등록시 이치밴드 7.0 영어점수에 한계를 느끼던 유학생들에게 보다 더 희망적인 호주유학 후 이민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 IELTS의 경우

기존: Academic module IELTS Overall Score 7.0 (Each band 7.0)
변경 후: Academic module IELTS Overall Score 7.0 (Each band 7.0) 점수는 동일 시험은 두번

호주RN간호협회- IELTS 공인영어점수 제출관련 변경사항:
1) 최대 6개월 내  두 번 시험을 치뤄 IELTS 시험 성적을 합산하여 제출
2) 두번의 IELTS 시험 모두 각 Overall 점수가 7.0 이상이어야 가능
3) 두번의 IELTS 시험 점수를 조합하여, 각 밴드점수가 둘 중 한 시험에서만 7.0 이상이면 제출 가능
4) 두번의 IELTS 시험 점수에서 각 밴드당 6.5 미만의 점수가 있을 경우 제출 불가능

 

 

호주 간호사 & 조산사 - Nursing & Midwifery 영어 점수 변경 관련 링크

 

그 외 호주 의료분야 - Chiropractic, Medical Radiation, Podiatry, Occupational Therapy 등

 

 

 

2015년 7월 1일부터는 IELTS, OET와 더불어 PTE Academic, TOEFL iBT 시험 점수 또한 제출이 가능. IELTS, OET와 마찬가지로 한번의 시험점수만으로 제출 또는 각 영역이 정해진 미니멈 점수 이상일 경우 2번의 시험점수를 합산하여 제출 가능.

 

원문확인하기

 

 

 

 

중요!!  호주 간호사 협회에 공인영어점수를 제출할 시 반드시 등록일 기준 최근 2년 내의 성적이어야 합니다 호주 간호 협회의 내용 원문에 따르면 간호협회 등록 공인영어점수 기준사항은 매 3년마다 교체 예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7월 호주 이민성이 새로 발표한 내용 중에는, IELTS, OET, TOEFL iBT, PTE Academic, Cambridge(CAE) 점수 제출로 독립기술 이민 점수표에서 영어부분 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Cambridge(CAE) 영어점수로는 호주 Nursing board의 RN 등록이 불가능하니 꼭 참고하세요.

 

참고사항 : 호주간호사 협회 RN 등록시 영어점수 제출 면제 관련 정보 :
호주 간호사 협회 RN등록시 호주 또는 영어권 인정 국가에서 5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의 경우 공인영어시험 성적의 제출이 면제되어 RN등록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의 방식으로도 영어점수 획득에 어려움이 있다면 5년기간을 맞추기 위해 추가 학업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고 하나의 방법입니다.